군인사법 제11조법률 제21319호 (2026.02.03 개정)
| 2026.02.03 개정전 | 202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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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장교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2026.02.03 개정) | |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2011.05.24 개정) | |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2011.05.24 개정)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2011.05.24 개정) | |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2011.05.24 개정) | |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2011.05.24 개정) | |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2011.05.24 개정) | |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2011.05.24 개정) | |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11.05.24 개정) | |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 |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2011.05.24 개정) | |
2.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2011.05.24 개정) | |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2011.05.24 개정) | |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2011.05.24 개정)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