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1조 부칙

2024.02.20 제20311호

2024.02.20 제20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