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8조(2008.01.17 개정)
| 2008.01.17 개정전 | 2008.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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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2008.01.17 개정) | |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2008.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