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0조(2008.01.17 개정)
| 2008.01.17 개정전 | 2008.01.17 개정후 |
|---|---|
| 제10조【가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2008.01.17 개정) | |
| 2008.01.17 개정전 | 2008.01.17 개정후 |
|---|---|
| 제10조【가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2008.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