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 [ 신고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