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2025.03.18 개정)
| 2025.03.18 개정전 | 2025.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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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신고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 |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 |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 |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