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1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