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2조(2025.03.18 개정)

부칙
2025.03.18 개정전2025.03.18 개정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2025.03.18 개정)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