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조 부칙

2022.02.03 제18803호

2022.02.03 제188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