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조 부칙
2022.02.03 제18803호
2022.02.03 제188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