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8조 부칙
2026.06.09 제21766호
2026.06.09 제217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