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4조(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
|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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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