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4조(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16.1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