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조(2009.04.01 개정)인쇄보관2009.04.01 (시행 2026.02.27)▼부칙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제4조【대우】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