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조 부칙

2016.12.20 제14420호

2016.12.20 제144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3급 상당 이상의 교수ㆍ교관 직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정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과 별정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군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