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9조 부칙
2020.12.22 제176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