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8조 부칙
2009.04.01 제9558호
2009.04.01 제955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