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7조 [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2021.09.24 제18465호▼+-인쇄보관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제88조포로 도주 원조제89조포로 탈취제90조도주포로 비호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