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