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