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0조 [ 노획물 훼손 ]2021.09.24 제18465호▼+-인쇄보관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제68조폭발물 파열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제70조노획물 훼손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