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8조 [ 폭발물 파열 ]2021.09.24 제18465호▼+-인쇄보관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제68조폭발물 파열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제70조노획물 훼손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