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