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2 [ 초병에 대한 상해 ]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