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0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90조【도주포로 비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