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9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89조【포로 탈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