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8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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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