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8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