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7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