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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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