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 [ 군사기밀 누설 ]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