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 [ 군사기밀 누설 ]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