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8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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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초소 침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 |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