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7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