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7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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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