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5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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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