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1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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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