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0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70조【노획물 훼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70조【노획물 훼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