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6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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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