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64조【상관 모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