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2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62조【가혹행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