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3(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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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신설)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신설) |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신설)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09.11.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