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2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