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2(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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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