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