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9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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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