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6(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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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