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5(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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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