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4(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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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신설)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신설) |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