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3 [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2009.11.02 신설) ]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신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09.11.02 신설)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신설)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09.1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