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2(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