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5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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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 |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