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3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