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3조 [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11.02 법률 제9820호 부칙]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