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7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47조【명령 위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